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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53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0. 22. 0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CITI ACEⅡ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일행인 F, G과 함께 G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F는 G으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키박스에 열쇠를 넣고 돌려 시동을 건 다음 교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05:30경 위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맞은 편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59]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23: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K 포터 차량에 차량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탄 후 시동을 걸고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장을 빠져 나오다가 주차중인 EF 소나타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위 포터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자, 자동차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포터 차량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차량 및 블랙박스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의 각 진술서 [2015고단1659]

1.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