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31,407,860원 및 그 중 119,610,360원에 대하여는 2014. 6. 3.부터 2016.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C’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수량 및 품질) (1) 공급자(원고)는 구매자(피고 A)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필요한 경우 구매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공급인도하며, 구매자는 본 계약기간 중 주유소의 제품 소요량 전량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 3. 13.까지 1년으로 한다.
제15조(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본 계약 제3조 제1항,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주유소에 공급한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중 큰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단의 손해배상액이 공급자의 실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그 차액을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 (2)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사용대차계약 또는 자금대여계약 등 부속계약서와 본 계약에 의하여 구매자가 석유제품의 전량을 공급자로부터 전량 공급받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구매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나. 또한, 원고는 2014. 3. 21.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