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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노1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형을 벌금형으로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