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노1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결코 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형을 벌금형으로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