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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23:05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엄궁시장 앞에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앞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2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