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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26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27,247원 및 그중 37,652,630원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46,000,000원을 이자율 연 15.9%,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3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9. 9. 4. 피고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한 사실, 2020. 2. 4.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42,027,247원(= 원금 37,652,630원 이자 2,113,540원 지연이자 324,738원 연체이자 1,746,493원 비용 189,84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2,027,247원 및 그중 원금 37,652,630원에 대하여 2020.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9%(약정금리 3%)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