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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0.28 2020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16:00경 구미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대림 마이다

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