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5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4:20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20세)과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