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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59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4:20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20세)과 언쟁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