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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노153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성관계를 맺어왔고 이 사건 성관계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설령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다소간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숨기려고 거짓말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