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4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사로, 2010. 1. 27.경 의료인이 아닌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1,700만 원을 받되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진료행위를 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ㆍ의원)을 개설하기로 하여, C은 2010. 3. 5.경부터 2010. 5.경까지 경기 양평군 D 소재 건물에 진료실 등의 의료시설을 구비하여 피고인 명의로 E의원의 개설신고를 한 다음 위 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여 의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수사기록 1권 97쪽)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