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320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2차8160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원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5513, 2011하면551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2. 1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2. 3. 3.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해 위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문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 비면책 채권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