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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6 2012고단318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3』 피고인들은 2009. 11. 25. 10:00경 군산시 D아파트 앞길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중앙선침범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E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2009. 11. 25. 12:00경 군산시 F에 있는 G교회 앞 도로에서 G교회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고인 B 운전의 H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성명불상 보험금지급 담당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3,752,1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2. 22까지 사이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50,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88-1』 I(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고인 A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0. 2. 17:2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 횡단보도에서 E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 횡단보도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I를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교통사고접수를 하며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