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 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2. 9.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4. 2. 27.부터 2005. 2. 26.까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그 배우자인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3,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8.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23,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04. 8. 6.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후 명시적묵시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2013. 4. 10.경 58,500,000원으로, 2013. 12. 13.경 90,000,000원으로 각각 증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고(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2004.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