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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69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들이 있는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