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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6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7.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2노916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3. 하순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병원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6. 21:2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F은행 앞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뉴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6.경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G에게 “내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을 넣어둘 테니 가져가라”고 하면서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를 알려주고, G은 같은 날 21:30경부산 사하구 H 소재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맞은 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 콘솔박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