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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442 | 양도 | 2014-06-24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42(2014.06.24.)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83.3.~’87.2.까지 국내 의과대학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였고, ’88.3.~’91.1.월까지 미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미국에 있는 대학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취학의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또는 협의매수일까지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또는 협의매수일까지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해당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부동산거래관리과-853, 2010.06.2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