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5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노량진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개당 18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B)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