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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13075 판결

[전세보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김옥신)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홍준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0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광역시 (상세주소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스라브지붕 지상 4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2는 1999. 4. 1.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116.28㎡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90,000,000원에 월차임 없이 1999. 4. 12.경부터 2004. 4. 1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갑 제6호증)을 체결하고, 같은 날 금 20,000,000원, 1999. 4. 12. 금 7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소외 2는 1999. 4. 14.경 소외 1과 사이에 다시 위 1999. 4. 1.자 전세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갑 제3호증의 1)을 체결하고, 1999. 4. 15.경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접수 제47120호로 1999. 4. 14.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90,000,000원, 범위 이 사건 건물부분, 존속기간 2004. 4. 11.까지, 반환기 2004. 4. 11., 전세권자 소외 2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2는 1999. 4. 16.경 원고(당시 상호는 금화상호신용금고였다)로부터 금 85,000,000원을 이자 연 16%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4. 1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전세권변경계약(갑 제3호증의 2)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1999. 4. 21.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소외 1의 처로서 이 사건 건물을 소외 2를 비롯한 여러 명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하명중과 이혼한 이후인 2003. 1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11.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전세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노래방 등을 운영하다가 2002. 9.경 사망하였고, 그 후 그의 유족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 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계약상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03. 12. 11. 기준으로 대출원금 85,000,000원, 이자 금 23,727,793원, 지연이자 금 6,950,591원 합계 금 115,678,384원이다.

[피고는 갑 제3호증의 1(전세권설정계약서), 제6호증(전세계약서)의 소외 1 서명·날인 부분은 각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김덕원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각 서류상 소외 1의 서명은 소외 1의 필적에 의한 것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6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서류상 소외 1의 서명 옆의 인영은 소외 1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고, 위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을 제6호증)에 첨부된 소외 1의 위임장에는 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소외 1의 조카며느리인 소외 3(이 사건 건물 1층의 점포를 임차하여 완구점을 운영하면서, 소외 1의 처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가 발급받은 소외 1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이처럼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가 수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존속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감정결과만으로 이를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위조 항변은 이유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전세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전득한 피고는 전세권자인 원고에게 전세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전세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받은 자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며, ② 2002. 9.경 소외 2가 사망하고, 그 무렵 그의 유족들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반환함으로써 전세권이 소멸하였는바, 피고는 전세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고, ③ 가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실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인 금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소외 2에 대한 대출금채권를 담보받기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전세권을 양수받아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것은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기능은 소외 2에게 보유시키고, 전세권이 장래에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수한 것인바, 이를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위 전세권의 전세기간 만료일인 2004. 4. 11.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이 명도 되었는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전세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전세권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설사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전세목적물의 반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90,000,000원의 전세계약이 아니라,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정인숙 김무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