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 등을 업무로 하는 C(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1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세종시에 위치한 H건물 사무실 청약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청약에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 400만 원을 2015. 7.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던 직원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독촉을 받았고, 2015. 5.경부터 회사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의 돈을 체불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약정한 시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위치한 H건물 사무실 청약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900만 원을 빌려주면 청약에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2015. 8.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까지 차용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