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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수입신고 당시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HSK 제3004.3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품목번호를 소급적용하여 HSK 제3002.10-909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25 | 심판청구 | 2013-06-28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25

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수입신고 당시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HSK 제3004.3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품목번호를 소급적용하여 HSK 제3002.10-909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3-06-28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10.8.〜2011.11.2. 일본의 ○○○로부터 그라신 프리필드 시린지주(GRASIN PFS)를 수입신고번호 *****-10-******U호 외 5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3004.39-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2011.3월 WCO는 제47차 HS위원회를 개최하여 HS 2012 버전부터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tsim) 등 19개 품목의 품목번호를 제3002호로 변경하는 등 WCO는 동 결정내용이 포함된 제5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9.2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3002.10-9090(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임에도 HSK 제3004.39-9000호(기본세율 8%)로 잘못 신고하였다며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세 ××,×××,×××원 등 합계 ×××,×××,×××원의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 필그라스팀은 집락촉진인자(G-CSF: Filgrastim)로 2012년 개정된「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제30류 주2 규정에 의거 HS 제3002호(양허세율 0%)에 분류되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2012.1.1. 이후 수입신고건의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 은 없다. 그러나, 2012.1.1.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6건에 대해서도 처분청은 HS 제3002호(양허세율0%)로 분류하여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30류 주2 규정은 기존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므로 2012.1.1.이전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WCO에서는 쟁점물품과 같은 면역의약품에 대하여 오랜기간 논의가 있었고, 2012년 HS개정이전부터 쟁점물품을 제300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고 있었다. 다시 말해 현행 주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불분명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WCO 결정사항을 국내법에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기존 규정과 배치되는 새로운 규정이 아닌 것이다. 즉, 2012년 개정된「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제30류 주2 규정은 2012.1.1. 이전의 WCO HS위원회 결정(제47차 HS위원회 2011년 3월 개최)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HS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HS협약에서 결정한 내용을 별도로 유보하고 있지 않는 한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WCO 결정에 따라 2011.12.31.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도 소급하여 HS 제3002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 기존의 HS 제3004호(기본세율 8%)로 잘못신고하여 과다납부한 쟁점물품의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1) 2012년 개정된 HS 제3002.10호 ‘호의 용어’ 및 ‘제30류 주의 내용’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시행일 이전 수입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HS 제3002.10호의 호의 용어가 HS 2012버전에서는 “면역물품”이, 과거 HS 2007버전에서는 “변성한 면역 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제30류 주2호에서 HS 제3002호의 변성한 면역 물품의 범위를 “단선항체(MABs),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 콘쥬게이트”로 한정하고 있다. 그동안 쟁점물품과 관련한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WCO는 2006.10월 제38차 HS 위원회에서 집락촉진인자인 필그라스팀은 화학구조상 헤테로 고리를 가진 화합물 이므로 화학구조에 따라 HS 제2934호로,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stim)은 의약물질 자체가 화학구조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PEG PEG : Polyethylen glycol. 제3907호에 분류되는 합성 중합체의 일종가 결합될 경우에도 화학구조에 따라 제39류로 분류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HS 제3907호로 분류되었다. 이후 2011년 3월 7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진 회의에서 WCO는 제47차 HS위원회 결정으로 HS 2012 버전부터 페그필그라스팀(Pegfilgrastim) 등 19품목을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WCO가 제5차 HS협약 개정안을 마련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2012.1.1.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일부를 개정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2011.10.19)하였고, 관세청은 WCO 제46차, 제47차 HS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를 개정하여 고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의거 2012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인 필그라스팀(Filgrastim)은 HS 제2934호에 분류하여야 하나, 쟁점 물품이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이고, HS 제3004호의 용어 및 제3004호 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은 HS 제3004.90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 의거 쟁점물품은 HS 제3004.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된다. 결론적으로 2012년 HS 제30류 주2 규정은 기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이다. (2) WCO 결정내용에는 쟁점물품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변경 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하였다. 2011년 3월 제47차 WCO HS위원회 결정내용에는 쟁점물품 관련 물품의 품목번호 변경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변경 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하였으므로 소급적용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또한, HS위원회의 결정사항은 HS제도의 통일적인 해석·적용에 불가결한 중요지침이므로 많은 국가에서 국내법에 수용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관세법」제85조 및 시행령 제99조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의 HS 해설과 품목분류의견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고시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대법원(1989.3.14 선고 87누1115판결, 1989.9.12 선고 88누2601판결)에서는, ‘관세협력이사회에서 품목분류에 관하여 종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새로 하거나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결의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그 결의 자체가 바로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납세자를 구속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2011년 3월 제47차 WCO HS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 시행을「관세법」제85조 및「관세법 시행령」제99조에 의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개정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18호 (2011.10.19.) 및「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로 수용하였으며, 이 두 고시의 시행일은 모두 2012.1.1.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WCO 제47차 HS위원회 결정내용에 대한 오해와 국내법 수용절차와 효력에 대한 이해부족에 근거하고 있는 주장으로 전혀 이유 없다 하겠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수입신고 당시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HSK 제3004.3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품목번호를 소급적용하여 HSK 제3002.10-9090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무색 투명한 액이 들어있는 마개가 달린 프리필드시린지로 된 주사제로서 그라신 프리필드 시린지주(GRASIN PFS)는 일본 ○○○(주)가 개발한 인간의 필그라스팀(Filgrastim)을 주성분으로 하는 호중구 호중구 : 백혈구 세포의 하나로 세균에 대항하는 첫 번째 방어선으로써 호중구 수는 백혈구 감소의 정확한 지표를 나타냄 감소증(好中球減少症; Neutropenia) 치료제이다. 그리고, 필그라스팀(Filgrastim)은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만들어진 면역조절 면역자극제인 “집락촉진인자(CSF)”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2) 필그라스팀과 페그필그라스팀 품목분류에 대하여 WCO(세계관세기구)에서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6.9월 제38차 HS위원회에서 필그라스팀은 화학구조에 따라 HS 제2934호, 페그필그라스팀은 HS 제3907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3월 제47차 HS위원회에서는 HS 2012 버전부터 페그필그라스팀 등 19개 품목을 HS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3) 쟁점물품의 2012년도 HS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2011.3월 WCO(세계관세기구) 제47차 HS위원회에서 페그필그라스팀 등 19개 품목을 HS 제3002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자(2012년 제5차 HS개정),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1.10.19. 필그라스팀이 HS 제3002호로 분류된다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에 수용하여 개정·고시하였다. 관세청에서도 상기 HS변경내용을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에 수용하였고 그 개정고시 부칙에 고시시행일을 2012.1.1.로 하면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2년 개정된 HS 3002.10호 ‘호의 용어’ 및 ‘제30류 주의 내용’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2012.1.1.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WCO(세계관세기구) 결정내용은 쟁점물품 품목번호 내용뿐만 아니라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