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서울 구로구 F, G 지상 원룸(12호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고, 원고 B, C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들로서 원고 A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2) 피고는 원고 A과 D 사이의 위 도급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A과 D은 2015. 2. 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2015. 3. 9., 준공예정일 2015. 7. 9. 공사대금 5억 4,000만 원 계약서에는 5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5억 4,000만 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 없음), 지체상금율 0.003%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 A과 D은 이 사건 계약의 착공예정일을 2015. 5. 8., 준공예정일을 2015. 9. 8., 공사대금을 5억 원 원고들이 5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고 있다.
으로 변경하였다.
다. 사용승인 D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2015. 5. 8.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2015. 12. 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하자보수 등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므로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합계 1억 5,890만 원)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이 D에 공사대금 3,600만 원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 5,000만 원 중 원고 A이 직접 설치한 가전제품 등의 비용 1,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억 2,290만 원(=1억 5,890만 원 - 3,600만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