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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7고단1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4』 피고인은 2017. 9. 28. 18:25 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 세) 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 개새끼, 죽여 버릴 꺼다,

씨 발 것 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57』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3. 11: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대문 걸쇠를 풀어 이를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기르는 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18cm, 두께 약 5.5cm) 을 들고 피해자 D 소유의 합계 94,000원 상당의 개집 2개를 내리쳐 위 개집의 지붕을 파손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이 기르는 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각목으로 마당에 있던

맬 러 뮤트 견( 견 명: E) 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좌우측 안구 상공막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그 옆에 있던 잡종견( 견 명: F) 머리 부위를 각목으로 수 회 내리쳐 외상에 의한 좌측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11: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G(25 세) 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