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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8661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18.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2003. 3. 17.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7. 14. 원고를 대신하여 중소기업은행에 13,033,6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23. 원고와 소외 B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였는바, 2006. 11. 27.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 13,319,678원 및 그 중 금 13,033,608원에 대하여 2003.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는 2007. 1.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2. 2. 다시 원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7063770 구상금 소를 제기하였는바, 2017. 3. 31.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732,098원 및 그 중 13,033,608원에 대하여 2003. 7. 14.부터 2007. 1.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7. 4.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2016. 10. 17.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6. 11. 2. 확정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016하면2337). 한편, 위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무는 기재되지 않았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무는 2018. 5. 15. 현재 합계 44,647,707원(= 구상원금 13,033,608원 미수보증료 13,620원 손해금 30,329,739원 대지급금 1,270,74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