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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24 2017나15460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2. 15. 서울시 양천구 F에서 ‘E의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사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경부터 E의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E의원은 2013. 2. 20. 피고 B의 건강악화로 인해 휴업하게 되었고, 2013. 6. 3.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E의원의 관리부장으로 고용하면서, 원고에게 5년간의 임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부터 2013. 9.경까지는 E의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 B의 은행대출, 제주도 토지 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4,036,4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8,147,600원(= 월 급여 4,036,400원 × 60개월 - 기지급 임금 4,03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의원 폐업일(2013. 6. 3.)까지의 임금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12. 1. 피고 B에게 고용되어 E의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B는 2013. 2. 15. E의원을 개업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2013. 2. 20. E의원을 휴업한 사실, E의원은 2013. 6. 3. 폐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관리부장으로서 E의원의 개원 준비와 폐업 관련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2013. 6. 3.까지 원고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