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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366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매일 방문하고 대지 측량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 동 측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까지 최소 0.64m에서 최대 0.72m 만 이 격하여, 이 격거리 1m 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공사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이 이 격거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어 스스로 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건물이 이 격거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어 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이 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신축건물이 이 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판단 근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축건물의 이 격거리 위반은 C의 공사 중에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은 건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③ 이 사건 신축건물 동 측 경계선의 법정 이 격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거리가 최대 0.36m에서 최소 0.28m에 불과 한 점에 비추어, 항소 이유에서 주장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