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6,751,691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의, 그...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8. 26.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10. 7.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15. 7. 2.자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28.부터 2014. 9. 16.까지 총 318,4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 또는 지급하였고, 그 중 70,900,000원이 회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돈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위 금융거래정보조회 회신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모두 정리해보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건너간 돈은 13억 원이 넘고,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건너간 돈은 아래에서 볼 보수지급금을 포함하더라도 486,120,500원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8억 원 이상인 점, 위 차입금 세부항목을 보면 2011년도 초반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580만 원을 지급하면 며칠 후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반환하는 등 변제하는 모습을 보여온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회수 대여금 247,500,000원(= 318,400,000원 - 7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보수 합계 128,255,980원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