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1 2013고정20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3:00경 부산 남구 B병원 응급실에서 발목을 다쳐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왔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시설, 기재, 의료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엑스레이 촬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동 병원 간호사 C에게 “야이 씹할년아 내가 돈주고 진료하는데 복종해야지 싫으면 니가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응급실내에 있던 칸막이 커튼을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하고, 피해자인 B병원측의 진료행위를 약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응급실 커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