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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47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J은 2016. 10. 11.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 오시( 日照市) 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 L, M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대출 상담원 및 대포계좌 수집 책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 2 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L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M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J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 채무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연락처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K은 총책인 J의 지시사항을 상담원들에게 전달하고 지도 ㆍ 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AC은 편취 금을 송금 받을 대포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고, 피고인 A은 대포계좌 수집 책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대포계좌 수집 책 및 1차 상담원 역할, 피고인 C은 1차 상담원 역할을 맡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5.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 오시( 日照市 )에 있는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계좌 수집 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공범인 전화 상담원 N 등은 2017. 3. 20. 경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