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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514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 수출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D는 중국에서 알게 된 인적 사항 불상의 E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담배를 운반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밀수입된 담배를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5. 중순경 범행 위 D는 2016. 5. 중순경 위 E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 역 1길 23에 있는 아신 역에서 밀수입된 담배 2,500 보루를 양산시에 있는 창고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F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아신 역으로 가 그 곳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밀수입된 담배 2,500 보루를 건네받고 위 화물차에 적재하여 양산시에 있는 불상의 창고까지 운 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

2) 2016. 6. 3. 범행 위 D는 2016. 6. 2. 경 위 E으로부터 위 양산시 창고에 있는 담배를 E이 지정하는 곳으로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3. 12: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양산시에 있는 창고에 도착하여 밀수입된 담배 5,000 보루를 위 화물차에 적재하고 D의 장인 소유인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까지 운 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건을 운반하였다.

나. 분리 전 공동 피고인 D, H 및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