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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7고정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쇼트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2. 26.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3. 연장 근로 수당 470,526원, 2015. 4. 연장 근로 수당 532,440원, 2015. 5. 연장 근로 수당 457,033원, 2015. 6. 연장 근로 수당 296,938원, 2015. 7. 연장 근로 수당 250,851원, 2015. 8. 연장 근로 수당 51,196원, 2015. 9. 연장 근로 수당 131,244원, 2015. 10. 연장 근로 수당 143,349원, 2015. 11. 연장 근로 수당 61,435원, 2015. 12. 연장 근로 수당 153,589원, 2016. 1. 연장 근로 수당 345,789원, 2016. 2. 연장 근로 수당 233,636원, 2016. 3. 연장 근로 수당 609,234원, 2016. 4. 연장 근로 수당 542,153원을 합한 총 4,279,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연장 근로 수당 도합 22,333,80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6. 5. 주휴 수당 56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주휴 수당 및 연장 근로 수당을 합한 7,155,7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