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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3노108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다투었던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취하의 의사표시는 관련 민사분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직업 및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