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1:32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숭동에 통일로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 현리 서울 외곽 순환도로 51.4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