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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57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 D,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 G을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79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라고 함) J, 피고인 B은 보건의료노조 K, 피고인 C은 보건의료노조 L본부장이다.

1. 피고인 A

가. 미신고집회 주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 없이 2013. 5. 29. 11:00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에 M에 있는 N도청 현관 앞 광장에서 O의료원 노조원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O의료원 폐업결정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 보건의료노조는 2013. 6. 5.경 P경찰서에 ‘2013. 6.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도의회 앞 인도, 도청 정문 우측 인도, Q상가에서 O의료원 폐업 철회 공공의료 지키기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하였으나, 2013. 6. 6.경 P경찰서장으로부터 위 N도의회 앞 인도에서의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1.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집회가 금지 통고된 장소인 M에 있는 N도의회 앞 인도에서, 경찰관이 수회에 걸쳐 ‘금일 집회는 금지 통고된 불법 집회입니다. 즉시 자리를 자진해산하여 주시고 해산하지 않을 시 주최자, 참가자 모두 사법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보건의료노조원 등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O의료원 폐업 결정 반대한다

'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을 소지한 채 O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