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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9 2013나38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D, H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D에게 4,000...

이유

원고

A 청구 부분 선거개입으로 선거운동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2002. 12.경 실시된 제8대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피고 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로 위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고 A이 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로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판단

갑 제2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08년 피고의 직원 망 K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할 것인가를 조사하면서, 망 K이 2002. 12. 9. 실시된 제8대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기간 중 피고 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회유설득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로 간경변, 간경화 등의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과도한 업무와 어쩔 수 없는 음주로 인해 위 증상이 악화되어 2005. 4. 27.경 간이식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으며, 이후 중추신경계림프종이 발병하여 투병생활을 하던 중 2008. 3. 1.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고서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은,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02년에 피고 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고 피고 측에 적대적인 원고 A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망 K에게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접대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조사결과는 근로복지공단이 2008. 3. 1. 사망한 망 K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지, 피고가 2002년 피고 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② 갑 제2호증의 2, 3에는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기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