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48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2017. 1. 21.부터 2017. 1. 24.까지 3일 동안 서울 서초구 C 건물 7 층 인테리어 현장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월 임금 2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7.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진정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