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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2 2014고단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대구시에 있는 ‘C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소 상담원 D를 통하여 동해시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300만 원을 주면, 1주일 후부터 E주점에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성실하게 일할 생각이 없었고, 일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선불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3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가 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실형도 수회 선고받음)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봄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현재의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