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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정7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09. 8.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7. 5.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임신 8개월차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설 명절 동안 노래방에서 숙식하며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빈 맥주병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맥주 있으면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며 짜증을 내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밥공기, 국그릇을 던지고 상을 뒤집고, 계속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