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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2.03 2011고정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5. 29. 14:0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F공장 윗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으려 하는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덜미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뒷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치듯이 밀어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