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정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관련 문제로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2016. 5. 16. 16:15 경 서귀포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찾아가, 위 교습소 내 강의실에서 수업을 준비 중이 던 피해자에게 “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느냐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교습소 수강생이 강의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교습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자필 진술서에 대한),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진출 청취 및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