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집44(1)민,145;공1996.4.1.(7),907]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 의 의미
[2]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차량에 충돌하여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밀리는 앞차에 추돌하게 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뒤차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차량에 충돌되어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밀리는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된 것이라면, 뒤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앞차를 추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김중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양군 소유의 경기8구5528호 에이엠(AM)518 압롤화물자동차(쓰레기운반차량,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운전사인 소외 1는 1993. 9. 13. 21:10경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군 고천면 전호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의 속력으로 서울 쪽에서 인천쪽으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트럭의 앞에서 주행하던 번호 불상의 트럭이 갑자기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조작함으로써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2차선까지 진행한 잘못으로 마침 반대차선의 2차선을 따라 인천쪽에서 서울쪽으로 주행하던 소외 이중화 운전의 인천7러3783호 2.5톤 타이탄 트럭의 좌측 운전석부분을 이 사건 트럭의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이중화로 하여금 같은 달 14. 6: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소재 성애병원에서 양측슬부절단창으로 인한 허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타이탄 트럭에 타고 있던 소외 원의경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위 사고 당시 그 소유의 서울7그8159호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타이탄 트럭을 뒤따라 인천쪽에서 서울쪽으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트럭에 충돌되면서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밀리는 위 타이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타이탄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위 봉고 트럭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도로교통법 제24조 (이는 제17조 의 착오로 보인다)에 의하면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앞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자기 진행차선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경우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일 뿐, 뒤차의 운전자에게 앞차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운전하던 위 봉고 트럭이 위 타이탄 트럭을 추돌함에 있어서 위 봉고 트럭의 앞에서 진행하던 위 타이탄 트럭이 돌발적인 위험을 방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감속하거나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봉고 트럭이 위 타이탄 트럭을 추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앞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자기 진행차선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하거나 감속하는 경우에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의무일 뿐 뒤차의 운전자에게 앞차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이중화가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위 소외 1 운전의 이 사건 트럭에 충돌되어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밀리는 위 타이탄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위 타이탄 트럭을 추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상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다른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말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에 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은 결국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