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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2 2018노1848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곱창 칼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육 가공 공장 발 골 기술자인 피고인이 직장 내 숙소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육 가공용 발 골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 자가 기숙사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 해지 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원한 관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비롯해 당시 술을 마시던 직원들이 심야에 계속 시끄럽게 떠들면서 피고인의 수면이 방해되자 직원들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서 대들자 갑자기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육 가공용 칼을 꺼 내 와 저항할 새도 없이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찔러 순식간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약 40년 간 육류 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육 가공용 칼을 다루는 일에 숙련된 기술자이고, 발 골용 칼이 주방용 칼에 비하여 단단하고 칼날이 예리하여 사람의 가슴을 찌를 경우 단 1회의 공격만으로도 치명상을 가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흉골 및 심장 대동맥을 관통시켜 만 36세의 피해 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바,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