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 피고와 염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중 지반조사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09. 5. 1.부터 2009.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발주처로부터 준공금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용역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09. 12. 30.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8. 피고와 인천 중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중 사면재해 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을 2010. 9. 8.부터 과업종료시까지로 각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용역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2. 9. 21. 위 용역대금 중 8,5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27,920,000원{(40,000,000원 - 20,000,000원) (16,500,000원 - 8,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염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중 지반조사 및 설계용역계약 제9조에 따르면, “원고는 설계용역을 완료하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검수절차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