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776 | 양도 | 1994-07-02
국심1994부1776 (1994.07.02)
양도
기각
국세청장은 증여농지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 등 6필지 답 1,0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5.3.18 아버지(OOO)로부터 증여받아 91.9.7 양도한 데 대하여 93.10.17 양도소득세 180,59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아버지가 65.2.24 취득ㆍ경작하던 쟁점농지를 85.3.18 증여받아 경작하다가 91.9.7 양도하였던 바 이 건 자경기간에는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증여농지는 증여자의 경작기간이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상속농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통산된다 할 것이나 이 건처럼 증여농지의 경우는 증여인의 경작기간이 수증자(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