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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29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 6. 28. 피해자 C에게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부산 해운대구 D 건물의 17개 호실(E호, F호, 지하 G호, 지하 H호) 을 27억 원에 매도하면서, 다만 상호 합의하에 담보 대출 등을 더 받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31억 원’으로, 그리고 대출이나 세무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마치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특약사항으로 ‘물품대금 약 2억 5,000만 원은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31억 원 중 미지급잔금 등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같은 해 11. 5.경 ‘660,533,620원(=미지급잔금 410,533,620원 시설 및 비품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매매대금은 27억 원이고, 특약서의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B에 더 이상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잔금이나 시설 및 비품대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소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660,533,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7. 2. 20. 그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사건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실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