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9고단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9. 10.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오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B’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1:0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20경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우편함 안에 숨겨놓은 투명비닐봉투에 싸여진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8.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오후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42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건물의 배수관 밑에 현금 100만 원을 담배케이스에 넣어 던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21:21경 성명불상자가 인천 연수구 H아파트 I동 3-4라인 앞에 숨겨놓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9. 10.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23:3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2. 1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22: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