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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2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음부터 운행할 생각 없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할부금을 단 1회만 상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 직후 곧바로 처분해 버려 자동차의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1,700만 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