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3. 11. 2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