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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9 2015노2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3. 11. 2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