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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4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온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심에서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