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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 있는 셰플러코리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곡삼거리 쪽에서 삼동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일시 정지한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1,321,250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우성테크 앞길에서 같은 구 내동에 있는 (주)퍼스텍 앞 노상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