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7. 4.경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된 각 조합원 소속 화물자동차의 사고율이 예상외로 급증하고 대형사고 발생, 손해배상액 급등 및 공제차량 증가 등으로 공제조합 결손금이 누적되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90. 7. 20.경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위 공제조합 각 지부에 공제조합의 재정상 어려움을 근거로 공제사업 개선명령 세부시행요령을 하달하였는바, 추가분담금 납부의무의 존부 및 금액 차이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가입 차량에 대해 매달 같은 금액의 추가분담금을 징수하되 매년 각 차량별로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금액을 정산하여 일괄징수된 금액이 납부의무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납부의무 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추가분담금 납부의무가 없거나 일괄징수한 금액이 납부의무 금액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일괄징수한 추가분담금을 특별부과금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공제조합의 재정상태가 정상화되면 환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나. 이에 따라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는 1990. 8. 3. 조합원인 회사에 분담금 부과 징수통보를 하였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모두 생략함)는 1990. 9.경부터 1995. 8.경까지 60,00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 조합원 중 C는 2001년경 원고를 상대로 추가분담금 전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2001가단10502 사건)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이사회는 위 소송에서 C가 승소하는 경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충북지부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 전액을 환급하고, C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소송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담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