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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7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30. 19:00 경 서울시 강동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BC 신용카드 1매, 우리 신용카드 1매, 하나 신용카드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22:00 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태블릿 PC 2대, 농협 통장 1매, 우리은행 통장 2매, 롯데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하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3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F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BC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영화 표 2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2,032,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G, H)

1. 수사보고( 카드 결재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제 347조 제 1 항,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